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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한도 DSR 이용 조건과 심사기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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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6 [14:0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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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한도 DSR 이용 조건과 심사기준  ©



[더데일리뉴스] 최근 서울지역과 경기 일부지역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채권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인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9월부터 시행하는 대출규제 방안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심사기준이 좀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여건이 어려워 지면서 여러 가지 용도의 생활자금 추가대출 신청 또한 늘고 있다. 주로 시중은행에서 이용하는 가계자금의 경우 소득증빙 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추가적으로 LTV한도가 남아 있어도 신용점수가 양호하고 소득증빙 관련 DSR비율이 충족이 되어야 시중은행에서 추가적인 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신용대출관련 부채가 많은 경우 신용점수 하락과 DSR비율 초과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소득증빙관련 DSR 기준은 시중은행에서 좀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규정 때문에 주택담보추가대출 이용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시중은행이 아닌 2금융권,3금융권,p2p대출등 다양한 금융권의 주택담보추가대출한도 상품을 이용하려는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낮은 신용점수, 소득증빙 DSR 비율 충족등으로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비교적 심사기준이 수월한 2,3금융권에서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가담보대출을 이용 할수 있는 후순위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시세, 지역,직장인, 개인사업자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용 할수 있는 LTV한도 비율이 차이가 난다.

 

 주택 또는 아파트후순위추가담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순위상품의 심사기준 정보도 중요하다. 후순위 전문 금융사마다 대출심사규정과 대출한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심사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하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주택 아파트 후순위추가대출 한도 금리비교 전문 위드비즈론은 저신용자, 소득증빙부족으로 인한 DSR비율초과 ,개인사업자 추가대출 한도등 시중은행 이용이 거절된 직장인, 개인사업자들이 이용 할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후순위한도 관련 금리, 심사조건등 다양한 정보와 무료상담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상담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간편상담 신청을 통해 전문가와 1:1 맞춤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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