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회
사회일반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달부터 난연 등급 이상 자재 써야
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지원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04/16 [17:34]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데일리뉴스]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난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