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국
호남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사업 광주시-민간사업자, 교통문제 재점검 합의
- 공사 후 민원 발생하지 않게 도로·교통체계 등 최선 검토키로
변정우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3/08/09 [15:15]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중앙공원1지구 전체조감     

 

[더데일리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사업 승인된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주변 도로·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쌍촌동 GS자이, 마륵 위파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을 듣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모색해볼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앙공원1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됐지만,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아파트 인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준공후 입주때 발생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점검 등 최선의 교통대책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해 교통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4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3단지 2772세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는 3단지로 구성된다. 화정동 우미아파트 일원에 1단지 929세대, 금호동 일원에 2-1단지 915세대, 2-2단지 928세대로 총 2772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원을 보존(90%)하고, 일부 공원부지를 개발(10%)해 공동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 최초로 사업완료 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보다 초과된 이익은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전문검증위원단을 통한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시행해 무분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 선진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경관호수공원인 중앙공원을 비롯해 9개의 명품 도심공원을 조성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예산군,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현장실사 받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