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실비보험은 병원 치료 비용과 같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비하는 대비 가능한 보장상품이다.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만큼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의료비가 모두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여 보장 범위를 보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은 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출시 이후 꾸준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상품의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이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품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실제 의료비 상황과 비교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7월에 출시된 현재의 4세대 실비보험은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실비보험의 실제 비용을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id=dkf33)를 통해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비보험은 모든 상품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찾을 수 없다. 재가입은 5년마다 가능하며, 1년에 한 번 갱신된다. 갱신 시점에서는 과거 1년간 지급한 비급여 항목 보험금으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가입자가 수령한 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되는데, 할인 또는 할증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지난 1년간 지급받은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의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다음 해 보험료에 100%의 할증율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비급여 보험금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율이 200%이고,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증율이 300%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기간은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아두면 된다.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해야 하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 사이 한 가지이다. 이 방식은 전체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보험급여 부분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이런 방식은 보험가입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고,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도입된 사항이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비보험급여 부분 보험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한다면, 됩니다. 해의 보험료는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일부 보험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암,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 치매나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등급 1~2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보험료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등록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차등제는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세대 실비보험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후에 적용된다. 이런 방식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의료취약계층이 크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차등제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실비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일정한 비율로 차감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런 방식은 보험가입자들이 의료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사항이다.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20% 또는 30%로 적용하여 보장 항목과 비보험급여 부분을 지원한다.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서 지원 구성 및 한도는 동일이지만 가입자의 개별 상황 및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비교할 가능성이 있다. 실비는 주계약에서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항은 보험 등록 시 기본 지원으로 포함되므로 가입자가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약은 가입자가 필요한 내용만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약에는 비보험급여 항목만 포함되며, 도수치료, 주사료, 자기 공명영상진단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특약에서 보험금의 책정은 자기 부담금 30%에 해당되는 금액과 공제금액 3만 원 중에서 높은 쪽을 선택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약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실비보험과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 사항이다. 보험 등록 시 주계약에서 지원되는 보장 항목 외에도 비보험급여 부분을 포함한 특약을 추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인화된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비보험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id=dkf33)에서는 다양한 보험사의 제품을 비교하여 가입자가 선택할 능력이 있게 지원한다. 가입하실 시에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 상황과 보험사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 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