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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 활용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및 자동차 사고 보험료 인상 알아보기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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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9 [10: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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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 활용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및 자동차 사고 보험료 인상 알아보기  ©



[더데일리뉴스] 자동차보험은 다양하게 자동차사고에 대비 가능한 보장상품이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이며,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담보까지도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가입 전에는 상품별로 어떤 내용과 한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연령 등에 따라 얼마의 보험료로 책정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상품별 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nfkg4)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 간편하다. 한 곳에 방문해도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에는 의무담보와 임의담보가 구분돼 있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꼭 가입하도록 법에서 정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의무담보는 납입할 때 일시금으로 1년에 한 번 납입하게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의무담보로 정해진 내용만으로 최소 설계를 하고,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제외하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상품이 의무담보로 지정하는 것은 오직 사고에 대한 타인의 피해에 배상하게 될 때를 장하는 내용이므로, 본인이 사고로 입게 된 피해의 대처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의무담보 외의 임의담보까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필요한 한도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안에서 설정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의무담보의 대인배상1, 그리고 대물배상 두 가지 내용은 자동차사고 시의 상대방의 인적, 그리고 물적 피해가 보장되는 것이다. 대인배상1은 상대방에게 상해 및 사망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보장되는 것으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한도는 1인에 3천만원까지이며, 사망 피해나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한도는 1인에 1억5천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에게 자동차 파손 등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보장되는 것으로, 한도는 최소로 2천만원을 설정하고 있다. 물질적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은 차량 파손 외에도 타인의 운송물품이나 도로시설물, 건물이나 여기에 포함된 집기비품,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가로수 등의 피해도 포함된다. 이런 다양한 피해들을 생각한다면, 대물배상의 최소한도 2천만원은 부족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입 시 해당 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사고 시 다른 사람의 신체적 피해가 보장되는 내용으로는 대인배상2도 존재한다. 이것은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대인배상1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담보이다. 대인배상1은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지급 시에는 상해급수 1~14급 별로 차등된 한도의 보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배상액보다 부족해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것에 대인배상2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인배상2는 한도 설정이 무한까지도 가능한 담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에서는, 대인배상2의 한도가 무제한 설정된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두면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뺑소니, 사망 및 중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나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는 한도의 설정이 무제한인 경우라도 처벌은 면할 수 없게 된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서, 위의 대인 및 대물배상의 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이제 새로 가입한다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중대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장은 적용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이런 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은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보다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험의 임의담보로는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 등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인적, 물적 피해의 보장도 가능해지니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nfkg4)를 활용해 상품별 보장한도를 꼼꼼히 확인해 설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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