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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 확대실시
2019년 2학기부터 고3 대상 무상교육 시작… 1인당 연간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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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1 [09: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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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정부는 2019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C)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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