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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상남도, ‘가맹점 불공정피해’ 계약 전 상담 받고 창업하세요!
- 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가맹점 계약 전 상담 지원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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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3 [17: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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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센터 현판 (C)경남도

 

[더데일리뉴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가맹점(프랜차이즈) 창업과정과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검토.상담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경남도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자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가맹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랜차이즈 창업 전 필수 확인사항’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자들이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군과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2019년 7월 개소 이후 총 102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처리 완료했다. 상담 유형별 분야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일반 불공정 등으로 가맹점 분야와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다.

 

가맹점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 사례를 보면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정보공개서 수령일자 소급기재 ▲허위.과장정보 제공 ▲점포환경개선 강요 ▲물품구입강제 ▲계약해지 절차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상담사례 대부분은 창업희망자가 사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였으면 불공정계약을 피할 수 있는 경우였다.

 

가맹본부와 계약체결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인테리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하여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의 중재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 등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정보 불균형의 해소 수단이며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정보와 계약해지.종료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 창업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을 받은 날부터 숙고기간인 14일 동안 충분히 검토한 다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 검토가 어려운 창업희망자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을 활용하면 안전한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비창업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확인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자하는 가맹희망자는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상담 및 전화(☎055-211-79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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