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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 2021년 노후경유차 상반기 조기폐차 사업 시행
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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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8 [15: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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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26억600만원(약 1,600대분)을 투입해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3월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17일 ‘2021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요건이 되고,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또는 콜센터(☎1833-7435)로 연락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외에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일 경우 상한액(기본+추가)은 최대 300만원이며,폐차 시기본으로 70%를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차량을 신규등록 시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상한액(기본+추가)이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100%를 지급하고 휘발유.가스대체차량이 없는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3.5t 미만 차량일 경우 배출가스 등급이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전기, 수소연료전지, 휘발유, 가스)를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30%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대표자가 소유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폐차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그외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400만원만 지원되며, 사업물량은 134대(5억3600만원)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갖추어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선정기준이 선착순 접수가 아니므로 기간 내 접수만 하면 되고 최종 접수가 마무리되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도시지역 대기오염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평상시에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실천도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및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서울 중구, 종로구)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이미 시행중에있고, 도내(창원, 김해, 진주, 양산시)에서도 2022년 부터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일)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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