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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원주시, 12월부터 위반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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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0 [11: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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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원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문자를 전송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원주시 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7개 단속 지점은 원주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 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영업용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상시 신청 가능)은 2021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나, 타 시·도의 경우 단속시기, 유예대상 및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KT114(지역번호+114)를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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