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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환경부, 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인다
재포장 줄이기 외에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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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2 [07: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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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21일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와 확대협의체(4)를 운영했다.

 

▲ 환경부 (C)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ㆍ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34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 032-590-4911)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라면서,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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