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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폐기물 불법소각,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적발 시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 50만 원-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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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0 [12:1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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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최근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김포시 관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 건설공사장, 산업단지,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00여 명으로 특히 양촌, 대곶, 통진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미얀마 거주 외국인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된 전단지를 제작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외국인 단체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 슈퍼 등에 비치해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며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해 폐기물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일 주.야간 상시 단속반 외에 휴일 및 취약시간대에도 특별단속반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올해 불법 폐기물 투기, 소각,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3건, 60,750천 원으로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건설자재로 사용된 폐목재를 땔감으로 잘못 알고 소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난방시설을 갖추고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폐목재 소각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전단지를 제작해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읍면동 반상회, 김포마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리장단, 남녀새마을협의회에 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김포시 페이스북 등 SNS로도 홍보할 예정이다.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불법 소각 및 투기 과태료 기준이 매우 높게 정해져 있는 만큼, 일단 적발되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법률을 준수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생활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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