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출국 조치
불가피한 사유 외국인 9명 엄중경고…4월 이후 24명 추방
김지원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5/25 [14:42]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데일리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을 출국 조치했다.

 

또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은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국내 체류 허용)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파키스타인 등 외국인 5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추가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3명)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5월 22일 현재까지 입국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출국,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24명에 달한다.

 

법무부에 의해 강제퇴거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 다음날인 4월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에 격리지로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했다. 이후 H씨는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인 L씨는 4월 14일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동안 (4. 14. ~ 4. 28.)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해 출국 조치(강제퇴거)됐다.

 

이밖에 중국인 C씨는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으로 격리지를 이탈하고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했다가 출국 조치(출국명령)에 처해졌다.

 

폴란드인 B씨는 자가격리 기간동안(3. 13. ~ 3. 25)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 산책을, 3월 20일 영어강사로 입국한 영국인 B씨는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3월 23일 검사 후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몇차례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하고 다수 밀접촉자를 발생시켜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당했다.

 

다만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탈사유가 있는 9명의 외국인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와 엄중경고(국내 체류 허용)선에서 선처했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 방역당국에서 제공된 음식물의 조리용 냄비를 가져오기 위해 ▲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음식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 격리기간을 착각해 격리해제 마지막날 일시 이탈하는 등의 행위였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 GTX-A 성남역 개통 앞두고 현장점검 나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