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국
서울*수도권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 5개월간 50% 감면
‘코로나19 고통 분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모든 업종…총감면액 180억원
변정우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4/01 [15:14]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데일리뉴스]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최창규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상하수도 생산·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3%에 그쳐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고통 분담과 지역경제 회생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용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