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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69명 재산 공개
- 도 공직자윤리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도보에 게재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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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09: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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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부위원장 이계양)는 도내 각 시·군 의회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할 대상자 169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도지사, 행정.문화체육부지사, 도립대총장, 도의회 의원(42명), 시장·군수(14명) 등 59명은 같은 날(3. 26.) 관보에 공개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1명과 시·군 의원 168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5명(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9명(5.3%)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6억 8173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74명(43.8%)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5명(62.1%)으로 집계됐고, 64명(37.9%)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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