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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힘 되는 제로페이, 경남도가 함께 합니다
- ‘공공제로페이’ 24일부터 본격 시행
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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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4 [17:0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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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4일(월)부터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이를 통해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30% 등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공공제로페이’를 지방정부에 도입할 수 있도록 회계법령을 정비했으며, 제로페이 허브와 결제 앱 개발 등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농협은행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지난연말에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공공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번에 금융기관과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정보이용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본격 도입하게 됐다.

 

또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 ‘공공제로페이’ 도입 설명회도 개최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의 예산을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지역식당 등 소상공인은 약 100억 원 정도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효과도 있어 경남지역에 제로페이 가맹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 제도는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가 없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또, 소상공인은 가맹점 앱을 사용하여 매출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 관리가 편하다는 이점도 있다.

 

도는 첫 시행일인 2월 24일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NH농협은행이 개발?출시한 ‘NH모바일G’ 전용앱으로 공공제로페이 첫 결제를 개시했다.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냐고 묻자 소상공인인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박형호 대표는 “제로페이 결제는 당연히 가능하고, 환영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 결제했으면 좋겠다.”라며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료가 없고 또 현금이 빨리 들어오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으로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돼야 하며, 도의 ‘공공제로페이’ 도입도 그 중에 하나다.”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로페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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