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방송·광고 규제 완화…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2020 부처 업무계획] ② 방송통신위원회
김지원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1/17 [11:53]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데일리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C)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침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한다. 또 ‘미디어 빅뱅시대’ 경쟁력의 원천인 고품질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반영,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올 한해 중점 추진한다.

 

우선 방통위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하반기부터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기술결합 심사를 완화하는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을 사전에 제시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5G·AI 관련 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적 다양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EBS·지역방송·공동체라디오·통일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방송 콘텐츠 제작에 방통위는 올해 약 40억원을 지원한다.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고 방송한류 향후 1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하게 진출하고 한·아세안 OTT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의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다경품,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방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개선에도 나선다.

 

신뢰받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도 시행된다.

 

올해 3∼12월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앞둔 지상파·종편·보도 PP 6곳을 심사할 때 방통위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을 고려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종편 PP와 지역 방송 등을 심사할 때 각각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 프로그램 제작’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항목을 신설하고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OTT 플랫폼에 지역 방송 콘텐츠 유통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준수 여부를 재허가와 방송 평가 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외주 제작사 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방송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1월부터 여성가족부·경찰청·방심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DB를 운영해 웹하드 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검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팩트체크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7월에는 결합 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10월에는 통신분쟁 온라인 대면조정·실시간 처리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AI 스피커와 홈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 GTX-A 성남역 개통 앞두고 현장점검 나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