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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1지구’ 지역 확대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
- 1월 21일 오후 3시, 예산리5구 마을회관에서 -
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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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6 [11: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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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예산군은 2020년도 ‘예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범위가 예산리 5구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98명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1일 오후 3시에 예산리5구 마을회관(예산읍 신흥길 46)에서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한다.

 

‘예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예산읍 신흥길 46 일원 926필지, 14만6713㎡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개최된 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확대지역 주민 및 당시 참석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지구 선정 배경 및 사업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운영계획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 △토지현황 조사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안내 등이다.

 

군은 현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 중으로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완료되면 충남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시 대행자 선정공고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경계확정,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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