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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 2020년 5월 22일까지 “재산권 행사, 토지 이용 불편 해소 위해”
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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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1 [12: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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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고양시 덕양구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을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보다 많은 덕양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최소제한 면적 등의 제한규정에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단, 집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 시설의 토지와 공유물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신청방법은 공유자가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분할 신청서와 함께 덕양구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기선 시민봉사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권 정리비용과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면제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 종료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구민들이 토지에 대한재산권을 행사하고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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