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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환경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손본다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제도 도입, 정부지원 강화 등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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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5 [17:2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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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환경교육진흥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크게 개정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2008'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우선 법률 이름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먼저 환경교육 추진체계 및 기반을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특히 환경과목 채택률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법률에 반영했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고 기대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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