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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입시
2종소형면허, 오토바이면허 합격 방법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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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15:1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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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소형면허, 오토바이면허 합격 방법  ©

[더데일리뉴스] 운전 면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도 오토바이면허는 2종소형면허로 분류된다.

오토바이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125CC 초과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 가능하다. 2종소형 면허 취득방법은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시험을 보는 방법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충분한 연습 후에 취득한다.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2종소형 면허 취득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취득 과정은 학과교육, 기능시험 순으로 이루어진다. 2종소형 면허의 자격조건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학교교육 3시간과 기능교육 1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여권사진 3매와 신분증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단,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바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시각장애인, 양쪽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마약중독자, 알코올중독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2종소형의 학과교육은 총 3교시로 나뉘어져 있다.

1교시는 안전운전과 관련된 수업, 2교시는 친환경운전 및 보행자와 관련된 수업, 3교시는 야간운전 및 위급상황, 교통사고 사례와 관련된 수업으로 진행된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오토바이면허 기능시험에 응시 가능한데,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4가지 유형의 시험코스를 통과하면 최종 합격한다.

다른 면허들과는 달리 2종소형 면허는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어, 시험코스만 통과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2종소형면허 기능시험 합격 기준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운전미숙으로 ▲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는 실격 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과시험에 재 응시해야 한다.

오토바이면허는 도로주행이 없어 비교적 쉬워 보이지만, 시험코스가 난코스라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정보제공 - 올리브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031 – 948 – 8600)
http://www.olivedriv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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