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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직 후 텃세 당했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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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3 [11: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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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직 후 텃세 당했다”   ©

[더데일리뉴스] 이직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 후 텃세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583명을 대상으로 ‘이직 후 텃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68.3%가 ‘텃세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험한 텃세 유형은 ‘업무 자료, 절차를 공유하지 않음’(53.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업무 스타일이나 방식을 무시함’(50.3%), ‘작은 실수도 확대해서 말함’(40.5%), ‘처음부터 과도한 업무를 부여함’(29.1%), ‘대화에 참여시켜주지 않음’(26.6%), ‘허드렛일만 지시함’(25.4%), ‘나와 관련된 험담을 함’(23.6%) 등의 순이었다.

텃세를 주도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5.8%(복수응답)가 ‘직속 상사’를 꼽았고, ‘같은 직급의 동료’(43.7%)가 바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타 부서 상사’(16.1%), ‘타 부서 팀원’(15.1%), 부하직원(9.3%) 등이 있었다.

텃세가 이어진 기간은 ‘1~3개월’(36.9%)이 가장 많았으나, ‘퇴사할 때까지 계속 됐다’는 답변도 20.9%에 달했다. 이밖에 ‘4~6개월’(15.8%), ‘1개월 미만’(10.6%), ‘10개월~12개월’(8%)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텃세가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직장 만족도 감소’(60.8%,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재 이직 고려’(59.8%)를 꼽았다. 뒤이어 ‘업무 집중력 저하’(43.7%), ‘퇴사’(41.5%), ‘업무 성과 저하’(37.4%),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34.2%), ‘소화불량 등 신체적 질병’(22.1%) 등의 순으로,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되는 영향이 많았다.

실제로 텃세를 견디지 못해 다시 이직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도 48.5%에 달했다.

또, 텃세에 시달린 직장인들 중 39.4%는 텃세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텃세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는 ‘업무 적응을 위해 열심히 일함’(57.5%, 복수응답), ‘최대한 튀지 않게 행동함’(47.2%), ‘먼저 말을 거는 등 사교성 발휘’(40.2%), ‘우호적인 직원을 포섭해 내 편으로 만듦’(20.1%), ‘술자리, 회식 등 빠짐 없이 참석함’(18.6%), ‘업무 노하우, 인맥 등 적극 공유’(17.3%), ‘커피, 식사, 간식 등 대접’(16.8%) 등이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4.8%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텃세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텃세에 대한 사측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50.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43.4%는 ‘금지하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다’고 답했다. ‘공식적이고 강하게 제재’한다는 답변은 5.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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