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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빨리 고쳐라
백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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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21 [01: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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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서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부업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재정경제부 역시 “최고 이자율을 다소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법의 연리 상한 인하에 소극적이나마 동조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부활은 사실상 연40%의 이상의 고리대를 ‘약탈적 대출’로 규정한 만큼,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 역시 대폭 인하해야 마땅하다. 한 가지의 법 제도가 폭리로 규정한 이율을 다른 법 제도로 합법화하는 것은 서민 피해를 양산할 뿐 아니라, 법리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업법상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이자제한법상의 규정과 맞춰야 한다.

대부업계는 “지금도 연이율 66%를 지키는 등록업체가 절반에 불과한데, 이자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고 반발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이런 엄살을 부리면서도 고리대 장사에 혈안이 된 이유는 현 대부시장이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을 감당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살인적 약탈시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시장은 합법적 고리대를 보장받고도 적자영업에 시달리는 고비용·저효율 시장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시장에 국가가 앞장서서 대부업계의 이익 챙기기를 걱정할 이유도 없다. 서민에게 피해만 주고, 자신들도 조달 금리와 연체율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손해만 보는 시장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이자상한 대폭 인하로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우려하지만, 지금도 대부업체의 이율은 등록·미등록업체를 불문하고 연180~230%에 달한다. 대부업법상의 연리 66% 제한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실제 단속과 처벌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불법 고리영업을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이번에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실시 중인 ‘전국 대부업체 실태 조사’마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금리를 신고하는 업체가 부지기수다. 정부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니, 대부업체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리 상한의 대폭 인하뿐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금감위의 수시 조사권 역시 속히 도입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실형 위주의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엉터리 조사를 근거로 대부업체의 하수인 노릇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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