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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트레일러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
위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학과교육 3시간,기능교육10시간이 진행된다. 이 교육시간을 모두 마치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기능시험에서 기준점 이상으로 합격하면트레일러면허 취득에 성공하게 된다.
트레일러 시험제한 시간은 15분 이내로 견인차에 피견인차를5분 이내 연결하고 출발해야 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 후 다시 피견인차를5분 이내에 분리해야 한다. 트레일러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서의시험항목은 1)피견인차 연결, 2)방향전환코스 견인통과, 3)피견인차 분리로 구분되며
각 시험 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채점이 진행되고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일 경우 트레일러면허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된다.
하지만
1)출발지시를 알고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후진)하지 못한 때,
2)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에는 실격에 해당되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트레일러면허 수강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게 70~80만원대이며 정확한 트레일러면허 취득 비용은 학원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좋다. 또한,트레일러면허응시를 위한 접수 시에는 적성검사 원서와 여권사진 1매,기존에 보유한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 및 정보 제공 파주 올리브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 http://www.olivedriv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