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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전자제품 수출시, 라벨링 필수
백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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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21 [01: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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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일명 China RoHS)이 금년 3.1 시행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은 유해물질의 포함여부*는 물론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 유해물질의 제품내 함유허용기준 : Pb, Hg, Cr6+, PBB, PBDE(1,000ppm), Cd(100ppm)

그런데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기간 중에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기한)” 산정을 업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 산정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의 철저한 대응을 위해 지난번 순회설명회*에 이어 오는 3.28일부터 안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등 8개 지역을 순회하며 「China RoHS대응 전문과정」을 추가 운영한다.

* 1차 China RoHS 및 REACH 대응 순회설명회(‘06.12~’07.1, 5회, 988업체 참석)

동 순회교육에서는 China RoHS 시행이후의 법규동향, 제품별 환경보호 사용기한의 산출방법, 국내기업의 대응사례 등을 중점 전달해 줄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의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붙임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각 지방상공회의소 또는 (사)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China RoHS 대응의 핵심이 제품의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라벨링이므로 우선 지방청*을 포함하는 시험분석기관에서자사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후, 금번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자사에 맞는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설정 라벨링을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시험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4개 지방청(경기,대전,광주,부산)에 RoHS분석장비를 구비하고 품목당 6만원~10만원의 저렴한 비용(일반시험기관의 1/3수준)으로 유해물질 분석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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