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제
증권*금융*보험
[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 한도 105% 후순위 추가대출 조건과 금리 확인하려면
백재호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11/15 [10:39]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105% 후순위 추가대출 조건과 금리 확인하려면   ©

[더데일리뉴스] 지난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범도입되어 운영중이다.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되는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모든 신규대출에 DSR을 산출하여 시범적용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관리지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되었다.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도 RTI를 바탕으로 허용기준이 나뉘며,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LTI(소득대비부채규모)를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금융사별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한도조회 및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기지맵’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및 영세자영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운영자금은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채무통합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후순위 추가대출로 진행할 경우, 현재 기준 최대 한도 105%가 가능한 2금융권 상품이 있다. 저축은행 및 캐피탈 등 제 2금융권 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예를 들자면 전국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반면 수도권 아파트만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있다. 상품마다 신용등급의 제한이 다르고 연체자가 이용 가능한 상품, 신규사업자가 이용 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압류 가압류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있다.

모기지맵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각종 자금마련 및 채무통합대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금융권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까지 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비교, 우대조건 체크를 진행해야한다. 최근 당사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검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금융사고의 위험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최적의 금융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momap.co.kr?src=image&kw=00004A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전남도] 프랑스 수출시장 두드린다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