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업무 담당자 교육 모습) |
[더데일리뉴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주거급여제도의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2인가구의 경우 1,224,252원 이하)에 적합해도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원을 받을 수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의 주택조사원이 주택조사를 실시 한 후 시청에서 주거급여수급자로 결정한다. 주거급여는 10월 20일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