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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공사,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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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8 [15: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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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주공사가 8월 11일(토) 오후 1시부터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더데일리뉴스] 미국투자이민법이 조만간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미국투자이민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부 허가1호, 30년 전통 투자이민 전문기업 국제이주공사가 8월 11일(토) 오후 1시부터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9월 30일 개정될 미국투자이민법의 내용과 함께 국제이주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인 뉴욕 엑스텔사의 뉴욕 맨해튼 131층 세계 최고층 주상복합타워(CPT)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국제이주공사에 따르면 9월 30일 미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투자이민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투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투자이민법과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중에 현행 최소 투자금액 50만불을 80~100만불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국제이주공사 측의 설명이다.

국제이주공사는 뉴욕 맨해튼 엑스텔사의 센트럴파크타워(CPT) 건설 프로젝트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CPT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럭셔리 주거용 복합타워로 세계 최고가 펜트하우스를 고가에 완판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미 엑스텔사는 1차 프로젝트였던 국제보석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투자이민자들 50명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이주공사는 9월 30일로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이 임박해오고 있는데 미국투자이민을 결심했다면 그 전에 신청해서 투자금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녀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가장 믿을 만한 해외이주업체에 서비스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이주공사는 30년 전통의 외교부 허가 1호, 투자이민 전문기업으로, 취업 및 투자 등 국내 최다 수속 실적에 변호사 팀 및 한국과 미국 세무와 현지 정착 서비스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25일 세미나 참가 신청은 별도로 국제이주공사 홈페이지와 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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