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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환경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유효 폭' 개정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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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7 [16: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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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2007년, 2010년, 2011년)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횡단경사는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 보행자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하여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유효 폭 최소 기준을 1.2m에서 1.5m로 확대한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되었다.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 제시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등급을 마련한다.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하였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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