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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7월부터 본격 운영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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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5 [15: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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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또한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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