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안산시 단원치매안심센터는 지난 4일부터 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그 동안 경찰서에서만 시행하였으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등록이 가능해졌다.
사전등록제란 치매노인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얼굴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놓고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여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를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뿐만 아니라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하고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치매안심센터(☎031-481-6548~65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