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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인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
비효율·중복투자 막고 지자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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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2 [07: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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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험인증 절차
[더데일리뉴스]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5월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쟁을 통하여 우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하여 공통기술,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연동성 확보가 이슈로 대두되어 금년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을 구성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 통합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플랫폼을 표준화 한 첫 사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나아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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