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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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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3 [10: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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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공개대상 주요 정보변경 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50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18년 1/4분기 동안 총 5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고, 총 11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에스엠, ㈜앤앤비코리아,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리치피플, ㈜블루그린 이다.

또한 아이더블유코리아, ㈜제주바이온, ㈜에띠모, 포데이즈코리아,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 ㈜원더쎄븐그로벌,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 ㈜예주씨앤씨, ㈜예원코리아, ㈜웰메이드코엔, ㈜제이웰그린 신규 등록한 11개 다단계판매업자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 공개’ ‘사업자 등록 현황’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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