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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발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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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9 [16: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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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담은'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지난 `91년 도입되어 28년 간 운영되어 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인구의 두 배 이상이다.

한편, 장애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7년 6월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218개소에 총 173,209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이고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할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률도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그간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질적인 측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의 발달장애의 증가 등 여건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의무이행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한계도 보완토록 한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고 하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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