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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취지공감”…서울시, 계획 보완해 5월 확정
지난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공청회 개최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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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3 [09: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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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공청회 모습
[더데일리뉴스]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지난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시행된 전문가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해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해관계자 측은 지방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방청객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측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제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서울시는 예외차량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으며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 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지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 더 나아가 수도권, 한반도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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