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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란 민원사무 처리에 행정경험이 많은 고성군 소속 6급 공무원을 개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다.
후견인은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민원인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민원처리 시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역할 수행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