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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더데일리뉴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8년도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일명 : 농업인 월급제)를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및 아산시 관할 지역농협과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없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로제정됐다.
벼 재배농가는 농협 수매대금의 60%정도를 매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까지 지급받고 아산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2월~4월 동안 각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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