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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8년도부터‘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업무협약 체결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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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09:4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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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유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구 음봉농협 상임이사, 이한욱 배방농협조합장, 박종호 선도농협조합장, 조승형 인주농협조합장, 김준석 온양농협조합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병국 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류인철 탕정농협조합장, 한상기 둔포농협조합장, 정낙원 염치농협조합장, 박종성 영인농협조합장

(아산=더데일리뉴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8년도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일명 : 농업인 월급제)를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및 아산시 관할 지역농협과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없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로제정됐다.

벼 재배농가는 농협 수매대금의 60%정도를 매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까지 지급받고 아산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2월~4월 동안 각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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