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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 1조 5천억 원으로 확정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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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0 [07:5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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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더데일리뉴스) 경기도가 내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7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8천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이다. 기금대출 금리는 3.0%,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내년에는 금융 취약계층과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의 경영안정은 물론, 지진· AI발생 등 각종 재해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금융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대상 자금 800억 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기업에는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4년간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이 평균 20%씩 증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고성장기업을 위해서는 200억 원의 자금을 편성했다. 신기술 기업이나 경진대회 입상기업 등 우수기술 보유로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5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한다.
 
AI발생 및 사드피해 등으로 경영애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37원의 자금을 투입해 긴급지원에 나선다. 또, 올해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도 50억 원을 구원의 손길로 내민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을 마련, 재도전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을 실시하고,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수료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13억 원도 편성했다.
 
특히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략산업 관련 업종을 우대 지원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융자취급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지원한다. 또 시설설비 구입자금 융자범위를 기존 정보화 관련 장치에서 모든 기계장치로 확대하고, 건축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토목공사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금 건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성 증대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휴·폐업 및 타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철저히 펼치고, 액티브X 방식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등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을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5,271건 1조 5,207억 원(운전 6,614억 원, 창경 8,59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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