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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과北의 이복형제들이 벌이는 100억원대 재산상속소송, 결과는?
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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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0: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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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뉴스) 100억원 대의 부친 유산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을 벌여온 남과 북의 이복남매들이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그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는 지난 8일 북한남매 4명이 "아버지 유산인 부동산을 우리 앞으로 넘겨 달라"며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인 남한가족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가족들과의 화합을 위하여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치열한 이해다툼으로 결렬됐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등기가 안 된 시흥 소재 임야를 북한의 형제들에게 제공하고 사건을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임의조정을 시도했으나 각자의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북한남매 등은 상속받은 유산 가운데 당초 청구한 부동산을 모두 달라고 주장한 반면, 남한가족 등은 일부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남한가족 측은 "북한 형제만 빼놓고 아버지 재산을 취득한 파렴치범으로 몰려 있는데 이제와서 부동산 일부를 주게 되면 그런 의혹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단 뜻을 전했고, 재판부는 내달 변론을 재개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월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유산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모두 선고가 내려지기 전 조정이나 소취하로 결론지어졌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선고가 이뤄지면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히 상속 소송 참여가 어려웠던 북한 주민들이 친자확인까지 거치면서 자녀 신분을 인정받아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판결 선고 이전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이견이다.

법무법인 영진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한범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남북 관계 등의 영향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아직 남은 만큼 향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북한에서 살던 아버지 a씨가 장녀만을 데리고 월남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남한에서 재혼한 a씨가 사망하자 장녀는 북한에 형제자매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아 상속권을 인정받자"고 제안, 소송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가정법원은 북한주민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a씨의 친자임을 인정받은 북한주민들은 민사소송을 이어갔다.

한편 이 같은 남북 주민간의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한 몫을 했다.

남북 유산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녀가 부모의 중혼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소송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법원과 헌재에서 남북 주민 소송에 대한 직·간접적인 움직임이 이어지자 법무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남북 주민의 가족·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작성중이며,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특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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