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회
교육
동두천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4일부터 신청 받아
백재호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12/05 [11:42]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동두천=더데일리뉴스) 동두천시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 4일부터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연장신청대상은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권 만료자이다.
 
시는 지난 1일 연장신청 대상자 27명에게 22일까지 신청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기간 내 미 신청하게 되면,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점용관련 원상복구 . 철거 . 신축 . 승계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 발생 시에는 별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연장신청 및 변경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안전도시국 도로과(☏ 031-860-2424)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더데일리뉴스, 더데일리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 GTX-A 성남역 개통 앞두고 현장점검 나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