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더데일리뉴스) 동두천시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 4일부터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연장신청대상은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권 만료자이다.
시는 지난 1일 연장신청 대상자 27명에게 22일까지 신청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기간 내 미 신청하게 되면,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점용관련 원상복구 . 철거 . 신축 . 승계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 발생 시에는 별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연장신청 및 변경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안전도시국 도로과(☏ 031-860-2424)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더데일리뉴스, 더데일리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