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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0호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에서만 흡연이 제한돼 있었다.
남양주보건소장은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는 홍보 계도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간접흡연제로 남양주를 위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팀(590-447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