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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는 지원하고 헌 집은 쾌적하게”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 사업 신청 접수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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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9 [13: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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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더데일리뉴스] 충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주택 임차료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 가구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두 사업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을 받은 임차가구는 총 2만 8000여 가구이며,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가구는 4170가구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난해 조사에서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4%, ‘주거급여 사업’은 90% 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 주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14가구를 시작으로, 2016년에 206가구, 올해 200가구로 현재까지 520가구를 지원했으며, 내년 300가구를 더해 총 820가구에 가구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가구이며, 우선 선정 대상자는 80세 이상 노인과 1∼2등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주거유형은 자기 소유 주택이나 임차 주택 구분은 없으나,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거급여 사업은 소득과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임차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2만 원)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제한된다.

임대료 지원은 매년 2만 8566가구에 해당하며 자가 가구에 주택개보수 지원은 2015년 549가구, 2016년 1424가구, 올해 1158가구로 현재까지 3,131가구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며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누락되는 대상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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