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 일대를 사직 2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 구역을 성곽마을로 재생시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켜 오다가, 2016. 6. 2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한 후, 개정한 조례를 근거로 최근 재개발을 직권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사직 제2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2013년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처분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빨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2016년에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1심도 승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재개발 직권 해제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합 측의 행정 소송을 위임 받은 법률사무소 산음의 김준희 변호사는 “서울시가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권해제의 근거가 된 조례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서울시의 직권해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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