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가 그려진 휴대폰케이스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A씨는 판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판매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하며 계속 판매하고 있다.
- B씨는 C와 같이 공연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B와 C가 다툰 이후로 C는 마음대로 B와 함께 창작한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B는 C에게 공연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C는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 D회사는 외국 제품의 국내 유일의 총판이다. D회사는 제품의 상세페이지까지 제작하여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D회사와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자 E가 싼 값에 제품을 인터넷에 유통시키면서 D회사의 상세페이지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E가 D회사의 정식 거래처라고 믿고 있다. D회사는 E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 까지는 막지 못하더라도 E가 정식 거래처라고 믿게 만든 상세페이지만큼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위 나열한 사례처럼 작가, 디자이너, 작곡가 등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점점 적극적으로 침해에 대응하고 있고, 결국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사적인 다툼에서 법적인 절차로 발전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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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음의 대표 변호사인 김준희 변호사는 대형 외국계 기업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음만의 체계적인 저작권 업무 스타일을 구축했다. 여기에 저작권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산음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김준희 변호사는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도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스러워서 업무를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실제로 많은 창작자 분들이 변호사 수임료보다도 손해배상금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함께 고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므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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