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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적발
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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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2 [14: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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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불법유통 적발된 의약품, 라이넥주

(서울=더데일리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 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 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1천100만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주)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남, 49세), 유통업자 강모씨(남, 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한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53세, 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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