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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요보존회',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윤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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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07 [15:5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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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더데일리뉴스) 문화재청은 '제주민요보존회'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보유단체를 인정한 '제주민요' 종목은 1989년 12월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이래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이 이어져 왔으나,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16년간 '제주민요'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발전에 힘써 왔다.

그리고 단체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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