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더데일리뉴스) 대구시는 현재 보급 중인 전기자동차 2천 대 중 승용차 보급분인 1천500대에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추가로 포함해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3월 22일부터 대구지역 지정대리점에서 접수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대구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르노삼성의 트위지(1∼2인승)는 1회 충전으로 60.8km 주행이 가능하며,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총 1천78만 원으로 국비 578만 원, 시비 500만 원이며 차량가격이 1천550만 원인 트위지를 472만 원에 구입 가능하게 됐다.
또한 차량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 감면 등 총 460만 원의 세제혜택으로 차량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와 최고제한속도가 80km/h를 초과하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대구 시내 르노삼성 자동차 대리점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등록된 법인 사업자이며 2년간 해당 전기차를 대구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제삼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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