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문화기행
\"훼손된 국가 중요기록물\" 새 생명의 길 열린다
최남연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07/09/11 [23:00]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은 2004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찢기고 산화되어 훼손된 일제시기 근대 건축설계도면·토지조사부·형사판결문·일제강제연행자명부 등 국가 중요 기록물 총 66,347매를 복원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근대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서대문 형무소·대한의원(현 서울대학교병원 부설연구소)·서울시청사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 설계도면 26,232매 중 75%(19,733매)를 복원 처리하였고 향후 마이크로필름 촬영·디지털화 등을 통해 일반 및 학술열람에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동선 건축과 교수는 근대 건축설계 도면의 사료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 당시의 공사 과정과 재료 및 기술의 실제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써 건축사 및 도시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와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멸실된 건축물에 관한 도면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도면의 보존·복원처리 작업은 건축사 연구의 대상을 더욱 넓히고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였다.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작성한 토지 조사부 중 일부 문서(12권, 591매)는 이관 당시 보존상태가 취약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약 4개월간 이물질 제거 및 결실된 종이 섬유의 보충·강화 처리 등의 통해 복원 처리하였다.

이러한 토지조사부는 지금도 토지소유권과 같은 재산관계 증빙자료로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물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형사판결문(33권, 15,015매), 수형인명부, 재소자신분카드 등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복원처리를 실시하여 국가보훈처는 복원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숨겨져 있던 독립운동가 발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제 말기 강제로 연행된 한국인들이 등재되어 있는 일제강제연행자명부(544권 48만명) 중 심각하게 훼손된 문서(5권, 3,454매)을 복원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고 이렇게 복원된 기록물은 현재 일제강제징용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의 피해자 진상 규명 등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보존·복원처리 전문기관으로서 훼손되어 멸실의 위기에 처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선·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록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소독·탈산(脫酸)·중성 보존상자 처리 등 다양한 보존처리기법을 동원하여 후대에 기록물을 전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용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