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2일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수차례 협박, 이를 견디지 못한 채무자가 결국 음독자살을 시도, 중태에 빠뜨린 혐의(자살방조 등)로 최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허모씨(39)를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윤모씨(31)에게 200만원을 빌려 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아들을 차로 밀어버리겠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 견디지 못한 윤씨가 결국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케 한 혐의다.
윤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