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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찰대+법무연 이전부지 의료중심복합타운 등으로 활용
송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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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19 [16: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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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뉴스)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4천㎡)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대는 충남아산으로,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로 2015년 이전 예정이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간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여 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활용계획은 기본적으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재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삶의 질도 균형있게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계획부지 중앙에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용인시의 복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계획하였으며, 중앙녹지축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반영했다.

특히,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 중 41% 수준으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총 계획인구는 13천인(120인/ha 이하)으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경우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 부원장(박재길)은 “활용계획이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LH, 국토연 등 관련기관간 충실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다른 도시관련 계획수립 등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고, 국토부, 용인시, LH 공동으로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의 이전시기(‘15년 예정)에 맞추어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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