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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조례안 소취하서 16일 대법원 제출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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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7 [07: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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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뉴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결정이 이뤄지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 갈등이 해소된데 이어, 이번엔 1년여 간 이어져온 법적 갈등까지 해소되는 전기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는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취하서를 16일(금)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화와 서울시의 소통·협력을 위해 지난 1월 18일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고, 이번 소 취하로 그 제안을 이행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 급식지원에 대한 시의 정책적 의지를 조례에 담아내고 위법 논란 소지 해소와 갈등 치유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시는 ①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②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정당한 권한을 회복하며, ③교육감과 시장 간의 사무배분 위배소지가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법 등의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강희용 시의원(민주당)은 그 결과에 기초한 조례개정안을 12월12일(월)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12월13(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19일(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제1호 결재(10월27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해소한 데 이어, 시와 의회 간 공조로 대법원 소송취하 및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게 됐다”며 “1년여 간 끌어온 법적인 갈등까지 해소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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